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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식별 향상을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최근 웅천동 예울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성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9개소 설치하였다. 이는 지난 7.4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여수지역 첫 사례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강조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갖도록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도색하였다. 우선 시내권 중심으로 재도색하고 점진적으로 시외권까지 확대할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설치가 어려운 좁은 이면도로, 주택가 도로에서 시·종점을 알려 줄 수 있는 노면표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점·종점을 노면표시로 보강할 방침이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운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에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확보가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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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운영-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5대 금지구역 + 보도(인도)주차 1분 단속 시행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보행자 안전 강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분 단속 대상 구역은 5대 금지구역인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오는 8월 1일 부터는 보도(인도)를 추가해 총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단,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단속(주민신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7분 간격 촬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주차질서와 교통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활용한 사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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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여수 문수초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점검-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주문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11일 여수 문수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을 방문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여수결창서 및 여수시청 관계자와 문수초등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이 함께 자리해서 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보행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필요성을 점검했다. 강문성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현장점검 결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인근 아파트 후문부터 문수초등학교 후문까지의 도로 중 70m 구간은 중앙선이 없는 교행 차로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통행 차량의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속도제한 카메라 등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중론을 모았다. 강 의원은 “여수시에서도 그 시급성을 고려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여수경찰서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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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24시간 음주운전 단속 숙취운전, 반주운전 다 잡는다-5. 9(월) 07:00~09:00 주삼동 도종건설 앞 도로를 비롯한 주요교차로에서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5. 9(월) 07:00~09:00 주삼동 도종건설 앞 도로를 비롯한 주요교차로에서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숙취운전 단속을 통해 음주감지 2건 중 정지 1건(0.050%)와 수치미달 1건(0.014%)를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계속하여 앞으로도 출근시간인 오전 7~9시에는 관공서나 회사 밀집지역 등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는 숙취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반주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 지역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는 여수권, 여천권을 이동하며 단속하는 기법인 스팟식 단속 기법을 사용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기로 하였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이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요소가 커져감에 따라 발맞춰 음주운전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여 VMS, BIT, 교통안전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밤낮가리지 않는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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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파출소장, 대중교통회사 교통사고예방홍보 실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중앙파출소장(경감 김경수)이 13일 10:00경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회사와 통장단 회의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에 나섰다.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대상으로“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이며 대중교통에서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감속 운행 등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오동도, 여수해상케이블카, 이순신광장 주변을 운행할 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통장단 회의 참석하여 저금리 대출사기, 자녀사칭, 불법앱 설치 등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 및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안내하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앙파출소장은“주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사회적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여수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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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 개선-일반금지구역(황색 실선, 점선) 신고대상 제외, 절대금지구역은 신고횟수 무제한 강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일반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점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절대주정차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신고는 현행 1인당 1일 5회에서 무제한으로 횟수가 늘어나 한층 강화된다. 시는 사고위험이나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는 일반금지구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과태료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신고를 강화해 교통안전이라는 주민신고제 본연의 취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타 주정차금지구역(보도, 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에 대한 신고 요건도 기존 5분에서 7분 간격으로 늘어난다. 시에서 운영 중인 CCTV 단속 장비와 통일성 있게 개선된다. 단, 불법 주정차 5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주민신고제 운영 중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해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 여건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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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운전자는 ‘안전 운전 습관’, 보행자는 ‘안전 보행 습관’! 어렵지 않아요!-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사망자는 4.1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4명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 ▲여수경찰서 김주현 행정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바쁘게 움직이며 앞만 보고 갈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우선 멈춤’ 해보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들어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사망자는 4.1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4명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하는 경우가 11.3%에 불과했고 보행자 10명 중 7명은 신호가 있는 건널목에서도 교통사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추가)’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는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되고, 보행자 또한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내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차가 오는지 모르고 골목에서 툭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만났다거나, 내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오는 우회전 차량을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자. 순간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아찔할 것이다. 운전자는 내 가족과 이웃인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 습관을, 보행자는 도로 횡단 전 주위를 살펴서 안전하게 건너고 무단횡단이나 보행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안전 보행 습관을 기르자.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잘 지켜나가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되어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자 김주현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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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면도로, 사람이 먼저입니다.-차량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위하여 ▲여수경찰서_김차연 봄날의 따뜻한 바람과 온화한 기운을 합친 화창한 기운이 가득한 춘풍화기의 계절이 오면서 시민들의 봄맞이 외출이 잦아지고 있다. 차량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 법규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의무가 중요해졌다. 지난 20일부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시행했다.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를 말하는 이면도로, 즉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보행자에게 가장자리 통행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20일부터 보행자는 해당 도로의 全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안전 운전 의무가 부과된다.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한다. 위 통행 방법을 바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8만원)이 부과되므로 더욱 주의를 두고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 또한 이면도로에서 전후방 차량을 살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량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의 관심과 배려가 필하며 이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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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7호 2022년 2월 18일(금)▲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2월18일(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공사 한창…내년 7월 개관>https://bit.ly/3LKvMxa ▶한화솔루션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실현" 목표 선언>https://bit.ly/3rXIK2E ▶여수시,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실시>https://bit.ly/3oVLFXy ▶전남여수교육지원청, "학습코칭단의 따뜻한 동행">https://bit.ly/3rZq2YD ▶문수동 새마을부녀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어려운 이웃에 온정 전달>https://bit.ly/3JBcrwt ▶여수시 가족+센터, 3월부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운영>https://bit.ly/3oY2LUJ ▶여수시-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섬박람회 성공개최 힘 모은다>https://bit.ly/3sHNB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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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실시-16개소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작…일반 과태료의 3배 ▲ 여수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한다. 여수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출입구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에 이른다. 여수시는 현재 대상지 16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하고, 2월말까지 시험 운영하는 한편 주민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작으로 어린이 안전보호와 등하굣길 교통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교 인근 주민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는 안심초, 도원초, 쌍봉초, 신기초, 시전초, 웅천초, 송현초, 좌수영초, 부영초, 한려초, 봉산초, 종고초, 양지초, 동초, 여도초, 죽림초 등 16개소이다. 박도하 기자